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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서울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신문 '직권등록취소' 예고

미디어뉴스

서울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신문법상 준수사항을 점검해 위반한 신문은 등록취소 등의 제재 하겠다고 공지했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에게 '신문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매년 6~9월 중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인터넷매체 실태점검에 대비해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직권등록취소 등)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신문법상 준수사항으로 주간 30% 이상 자체 생산 기사 게재, 주간 단위 새로운 기사 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제호·발행연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번호·발행인·편집인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기사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자진폐간'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미발행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취소 하기로 했다. 직권등록취소가 되면 해당 인터넷신문사 대표는 향후 2년간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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