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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심위, 자살 암시 극단적 선택 심의규정위반으로 처벌할 듯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이하 방송언어특위’)는 자살 암시를 표현하는 극단적 선택’,또는 극단선택, 은 송심의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밝혔다.


이에따라 방송언어특위는 이와 관련한 제재조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극단선택등과 같은 표현은, 마치 자살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모방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언어특위는, 관련 조처로, 각 방송사에 이러한 표현 사용의 자제를 권고하고, 이러한 표현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등을 예시했다.


특히, 각 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살 관련 보도 시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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