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이하 ‘방송언어특위’)는 자살 암시를 표현하는 ‘극단적 선택’,또는 ‘극단선택’ 등, 은 송심의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밝혔다.
이에따라 방송언어특위는 이와 관련한 제재조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극단선택’ 등과 같은 표현은, 마치 자살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모방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언어특위는, 관련 조처로, 각 방송사에 이러한 표현 사용의 자제를 권고하고, 이러한 표현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등을 예시했다.
특히, 각 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살 관련 보도 시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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