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전직 한국일보 기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사측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김 모 전 한국일보 기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를 판결했다.
김 전 기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거액을 받아 지난해 2월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김 모기자는 2020년 5월 김만배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지만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고, 이 일 때문에 보도국 간부로서 대장동 사건 보도를 왜곡하거나 축소하지도 않아 해고돼야 할 정도로 언론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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