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민주당이 국회 과방위에 단독으로 상정한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향후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후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엔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한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규정해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 거는 내용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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