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 의결과 관련해 YTN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
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 이후 재심청구를 받아드린 것은 처음으로 YTN에 부과된 법정 제재가 감경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심위 상임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YTN의 재심 청구만 인용하고 같은 사유로 법정 제재를 받은 JTBC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방심위는 YTN 재심 청구 인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각에선 김백 YTN 사장 취임 후 자사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백 사장은 지난 4월 일부 편파‧불공정 보도로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며 YTN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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