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거래한 한국일보 김아무개 전 기자(뉴스부문장)를 해고한 회사측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김 전 기자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김 전 기자에 패소 판결했다.
김 전 기자는 2020년 5월 김만배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빌렸는데 사인 간의 금전 거래라고 주장했다.
김 전 기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2021년 5월25일부터 매 연말에 이자를 내며 2023년 5월25일 원금을 갚는다는 조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경 이후에도 이 금전거래를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한국일보)에 보고하지 않은 채 간부 직원으로서 대장동 사건 이슈 관련 의사결정 및 뉴스제작에 참여한 건 사내 질서 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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