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TV 수신료 통합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은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신설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수신료 고지 징수방식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KBS는 오는 7월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현 의원 등은 법안 발의 제안이유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며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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