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킨 방송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후 처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서 방송3법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거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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