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탈북민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과 온라인 기사 14건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 조처했다.
매경닷컴 등 5개 온라인 기사들은 고용노동부가 인력난을 겪는 국내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 한식당·호텔서도 외국인 이모 일한다>고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외국인 이모라는 표현은 친근함을 갖게 하는 표현일 수도 있으나 국내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비하 또는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사관리사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또 뉴스1과 국민일보, 경기일보는 온라인 기사에서 설 연휴 술에 취해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전하면서 제목을 친모 살해한 탈북민이라고 기술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제목은 살인범을 탈북민으로 묘사해 자칫 전체 탈북민에게 혐오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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