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최근 의료계의 주장을 바판 한 일부 언론 기자에 출입 정지를 통보하자 시민단체가 임현택 의사협회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임 회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정지 등 페널티를 준 게 사실이라면 업무방해라며 출입정지란 개념으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이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임현택 회장이 의협에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에 출입 정지를 통보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보도를 오보인 것처럼 대응한 점도 큰 문제라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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