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폐지된 KBS 제1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잘못된 수치를 인용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로 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소위는 KBS제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2023년 4월4일자) 방송에 대해 위원 3대2 비율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이 방송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최경영 당시 진행자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육지로 끌려가 죽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17만 명이 죽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했다.
그런데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 당시 인명피해를 2만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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