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 김씨 범행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