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언론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해야한다며 (최대 배상액 3배) 유 장관에게 악의적 규정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기사 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너무 과도한 법안이 되면 아마 여러 기관이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될 거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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