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박민 KBS 사장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박민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사장은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