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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 방심위원장 ”심의민원사주“ 이해충돌 여부 판단하지 않아

미디어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의혹에 대해 이해 충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냈다.

 

 

권익위는 오히려 민원인 정보 유출이 범죄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실명 대리신고가 이뤄진 지 7개월 만이다.

 

 

정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제보해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사건 이첩도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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