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 충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냈다.
권익위는 오히려 민원인 정보 유출이 범죄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실명 대리신고가 이뤄진 지 7개월 만이다.
정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제보해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사건 이첩도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