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이사회에서 최근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자격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신문과 이데일리, 뉴스핌기자에 대해 회원자격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추후 재가입도 할 수 없는 최고 수위 징계다.
기자협회는 서면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찬성(재적이사 69명 중 40명 투표해 찬성 38명, 반대 2명)으로 이 같은 징계 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던 해당 기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기자와 정치인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발언 등을 해왔는데 피해 대상은 최소 8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과 뉴스핌은 해당 기자를 해임했고, 이데일리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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