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민 사장 취임 후 KBS에서 벌어진 시사 프로그램 폐지 및 진행자 하차 등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노동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KBS 사측은 이 판결이 회사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 사측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본부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BS본부는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임명 직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최강시사’ 등 진행자가 교체되고, 2TV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가 편성 삭제 및 폐지됐으며, ‘뉴스9’ ‘뉴스광장’ ‘사사건건’ 등 진행자가 전면 교체된 것 등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본부는 사내 4개 노동조합 가운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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