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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국회, ‘기자 단톡방 성희롱’ 재발방지 및 가담자 제재 조치

미디어뉴스

국회가 기자 단톡방 성희롱사건 가담자 제재와 재발 방지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동료 언론인과 여성 정치인 등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치를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가해자로 나타난 기자 3명에 대해 국회 출입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자가 소속된 3개 언론사(서울신문·뉴스핌·이데일리)에 성희롱 예방 및 취재 윤리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앞서 3명의 기자들에 대해 서울신문과 뉴스핌은 해고, 이데일리는 정직 6개월 처분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9일 재적이사 과반 찬성(69명 중 40명 참여한 투표에서 38명 찬성)으로 이들에 대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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