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거래 한 전직 기자 두 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겨레와 중앙일보 출신인 두 전직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이들을 구속해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전직 한겨레 기자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전직 기자들은 또 김씨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파악한 돈거래 액수는 전직 한겨레 기자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8억9000만원, 중앙일보 기자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모두 2억100만원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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