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MBC-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등 4건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사고와 동승자 의혹을 다룬 <SBS 8 뉴스>가 당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특정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한 MBC-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육지로 끌려가 죽은 사람까지 합쳐 17만 명이 죽었답니다.’, ‘절반 이상이 죽은 거죠.’라고 발언하는 등 당시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 실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AM <최경영의 최강 시사>, 특정 업체명을 출연자들의 언급과 간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업체의 특징 등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으로 노출・언급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KBS LIFE <대호 왔 대호>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로 의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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