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리랜서가 방송제작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2민사부는 KBC광주방송의 전직 프리랜서 AD(조연출)인 이슬씨가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로 인정해 1690만 원 이상의 퇴직급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KBC 노동자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이씨는 사측 결정과 지시에 따라 정규직과 다름없이 △프로그램영상제작·편집·등록 △사전녹화·생방송 현장 진행 △스튜디오·부조정실 상황 전달 △게스트 안내와 방송 준비 △자막회사와 소통 등을 해와 업무의 종속성을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KBC의 아침뉴스와 토론, 정보프로그램 등에서 조연출(AD)과 진행요원(FD)으로 일했다.
KBC는 이씨가 일한 5년10개월간 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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