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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방송사 프리랜서 처음으로 노동자로 인정 퇴직금 지급하라

미디어뉴스

전직 프리랜서가 방송제작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2민사부는 KBC광주방송의 전직 프리랜서 AD(조연출)인 이슬씨가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로 인정해 1690만 원 이상의 퇴직급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KBC 노동자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이씨는 사측 결정과 지시에 따라 정규직과 다름없이 프로그램영상제작·편집·등록 사전녹화·생방송 현장 진행 스튜디오·부조정실 상황 전달 게스트 안내와 방송 준비 자막회사와 소통 등을 해와 업무의 종속성을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씨는 20143월부터 201912월까지 KBC의 아침뉴스와 토론, 정보프로그램 등에서 조연출(AD)과 진행요원(FD)으로 일했다.

 

 

KBC는 이씨가 일한 510개월간 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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