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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주민에 유료방송 서비스요금 50% 감면

미디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민들에게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준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해 준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도 감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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