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민들에게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준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해 준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도 감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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