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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윤리위, 강형욱 폭로성 댓글 반론없이 쓴 기사는 잘못

미디어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반려동물 훈련사인 강형욱씨를 비판한 직원의 주장과 폭로성 댓글을 기사화하면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온라인 매체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2일 머니투데이, 뉴스1, 중앙일보 등 9개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들이 강형욱씨의 반론권을 게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주의를 결정했다.



이들 매체의 기사들은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잡플래닛에 강형욱씨가 운영 중인 회사 보듬컴퍼니의 전현직 직원들이 올린 회사 리뷰, 후속 폭로성 댓글들을 보도했다.



기사는 여기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 싹 다 감시”, “직원 괴롭힘등 주장을 그대로 옮겨 보도했으나 당사자인 강형욱씨와 보듬컴퍼니측 해명이나 반응은 다루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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