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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YTN 보도책임자 임명정지 신청 각하 보도국장 임명은 경영권자의 인사권 행사

미디어뉴스

법원이 사측의 보도 책임자 임명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YTN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임명처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처분 신청 대상이 적법했더라도 직원 임명은 경영권자의 인사권 행사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단체협약상 공정방송 의무 실현을 위해 정해진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징계처분 이외에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안에까지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백 YTN사장은 지난 4월 단체협약에서 보도국장 인사와 관련해 노측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하자 노조측은 이들의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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