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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국민일보, 손해배상 소송 패소한 취재기자들 인사위 회부 물의

미디어뉴스

국민일보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취재기자 4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니 인사위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내부에서는 소송에서 완승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2년 전 이슈&탐사팀에서 일한 기자 4명을 인사위에 회부했다.

 

 

이들 기자가 20225~6월 사이 지면과 온라인에 내보낸 <우리만 몰랐던 상담시장 X 파일> 시리즈 중 한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손배소를 당했는데, 최근 항소심서 일부 패소했다.

 

 

당시 기사에 등장한 심리상담사는 202211월 취재기자 4명과 대표이사에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듬해 중순 법원은 국민일보에 700만원의 배상액을 명했다.

 

 

국민일보 측은 1심 판결을 납득 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으나 지난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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