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방송4법 가운데 방통위법과 방송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도 통과시켰다.
야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내일(30일)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과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4인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통위법을 통칭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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