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취재기자 4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일보는 인사위를 열고 기자들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인사위에선 저작권 이라든지 소송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기자들을 보호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호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를 했다며 기자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보도와 관련한 손배소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며 기자들을 인사위에 회부했다.
인사위에 회부된 기자들은 2년 전 이슈&탐사팀에서 일한 기자 4명으로, 2022년 5~6월 지면 7회, 온라인 12회에 걸쳐 내보낸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손배소를 당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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