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등 일명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방송 4법은 야권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약 111시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의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현재 9명(MBC·EBS)과 11명(KBS)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언론 관련 학회나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시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설치법은 최근 방통위원이 2인체제, 현재는 0명인 상태인데 최소 4명이 돼야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뺀 방송3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당시 의원 20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폐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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