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의심되는 수익을 재판 중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위원장과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혼맥지도'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의 대가를 주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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