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언론보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232건 중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비율은 37.9%로 이중 500만 원 이하의 배상이 71.6%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부 혹은 일부 청구 금액이 인용된 것은 88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7.9%였다. 이는 최근 3년간 승소율 중 가장 높았다.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약 897만 원이었고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1억3000만 원이었다.
전체 손해배상 판결에서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인 비율은 2019년 53.8%, 2020년 58.2%, 2021년 61.1%, 2022년 75.9%, 지난해는 71.6%로 매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을 보면 일반인(102건) 승소율이 53.9%(55건)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37.9%)보다 14%p 정도 높은 지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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