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방송작가와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작가 등 창작자들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상을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 이 밖에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17년 12월 제정)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사‧예술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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