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를 벌칙이나 폭탄이라고 표현한 기사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왜곡하는 것으로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서울경제 6월21일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 벌칙된 상속세, 납세자 3년만에 2배 폭증>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서울경제는 이 기사에서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상속세 통계를 다루면서 상속세를 벌칙에 비유한 제목을 달아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이 마치 법을 어겨 처벌을 받듯이 과도하게 상속세 부담을 떠안게 된 것처럼 표현했다.
신문윤리위는 벌칙은 규율이나 법규를 어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정해놓은 규칙이란 뜻이라며 상속세 부과를 벌칙으로 표현한 것은 세금의 본질과 목적을 왜곡하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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