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4법은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한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규정해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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