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원 1813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 지원자 조능희 외 2인이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MBC 구성원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취합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 노조원들은 탄원서에서 졸속과 위법으로 점철된 방문진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방송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 폐해는 MBC 구성원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재판부께서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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