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올해 2차 방송광고 지원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와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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