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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가 자신 고발시 야당의원들 고소

미디어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가 자신을 고발하면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고 방송장악 청문회를 인권유린으로 규정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입장문 발표 브리핑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시위원회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청문회 제목과 달리 방송장악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다며 증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절차도 위법성이 있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언거부로 판단하고 고발을 의결하는 등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남용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 위법이라는 건 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법에는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어 의결정족수만 맞춰 논의하면 된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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