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가 자신을 고발하면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고 방송장악 청문회를 ‘인권유린’으로 규정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입장문 발표 브리핑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시위원회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청문회 제목과 달리 방송장악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다며 증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절차도 위법성이 있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언거부로 판단하고 고발을 의결하는 등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남용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 위법이라는 건 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법에는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어 의결정족수만 맞춰 논의하면 된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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