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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이진숙 등 방통위 2인체제서 MBC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미디어뉴스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방통위 2인체제는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야권 이사 3(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의 방문진 여권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결정내용 등을 검톻래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고심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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