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위원장 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임명한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이사는 절차 하자가가 있어 본안판결이 있기 전 까지 효력을 중지하면서 현 이사들이 임기 만료에도 그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자 KBS 현 이사들도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더욱이 KBS 현 이사들이 낸 소송은 방문진 신임이사 판결을 한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KBS 현 이사 5명은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이사 임명 효력 중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방통위는 사건을 담담당한 재판부가 앞서 방문진 신임이사 선임을 막은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에서 방통위 2인체제는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도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행정법원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으로 무작위 배정했을 뿐 이라며 방문진과 KBS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은 우연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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