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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가 먼저 재편되지 않는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어려워

미디어뉴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먼저 재편되지 않는 한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 개편은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3법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사장을 선출하면 기존 사장은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 1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송3법은 방통위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제청 권한을 부여했다.


방통위가 먼저 재편되지 않는 한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재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최소 3인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임명·제청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다.


방통위가 재편되기 전까지 방송3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도 1인 체제 방통위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방송3법은 활동기간·활동내역·회원 수를 '고려'하여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학회·변호사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회·변호사단체 이사 추천을 위한 방통위 규칙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 방통위설치법상 규칙 제정·개정은 의결 사항이다. 1인 체제에서는 의결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방통위 재편 없이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새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방송3법 부칙 조항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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