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축의금을 주는 언론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노사는 올해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비혼 선언 축하금 제도를 도입했다.
만 40세 이상, 근속연수 1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직원은 비혼 선언 시 기존 결혼 축하금과 동일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신결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7일)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프레시안 노사는 비혼을 선언하면 결혼 시 축의금, 청원휴가와 동일하게 50만원, 7일을 주는 단협을 약 1년 전인 2023년 9월 체결한 바 있다.
입사월 기준 근속 5년 이상 경과한 독신자 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비혼 선언 후 결혼을 하면 축의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아시아경제는 사우회에서 2022년부터 비혼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사 만 10년이 경과된 회원이 비혼 선언 및 미혼 증명을 하면 사우회가 결혼 시 주는 축하금(100만원)과 동일 금액을 제공하고 결혼을 하면 추가로 주지 않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20여명 가까이 격려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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