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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비혼을 직원에 축의금주는 언론사 속속 등장

미디어뉴스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축의금을 주는 언론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노사는 올해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비혼 선언 축하금 제도를 도입했다.


40세 이상, 근속연수 1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직원은 비혼 선언 시 기존 결혼 축하금과 동일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신결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7)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프레시안 노사는 비혼을 선언하면 결혼 시 축의금, 청원휴가와 동일하게 50만원, 7일을 주는 단협을 약 1년 전인 20239월 체결한 바 있다.


입사월 기준 근속 5년 이상 경과한 독신자 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비혼 선언 후 결혼을 하면 축의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아시아경제는 사우회에서 2022년부터 비혼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사 만 10년이 경과된 회원이 비혼 선언 및 미혼 증명을 하면 사우회가 결혼 시 주는 축하금(100만원)과 동일 금액을 제공하고 결혼을 하면 추가로 주지 않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20여명 가까이 격려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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