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BS 야권 이사 5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에 대해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배정됐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7월31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고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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