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폐지된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7월 출범한 6기 방심위의 첫 중징계 의결이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2023년 5월15일자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댓글공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공작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방송에서 김은지 시사IN 기자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군사기밀 유출 관련 유죄 판결에 관해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형을 받았다”고 말하자 주진우 기자가 “군이 나라를 안 지키고 정치 관련 댓글을 달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가 컬래버레이션을 했는데 한 사람이 김관진, 한 사람은 김태효”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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