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테리비전에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됐다.
LG헬로비전·HCN 등 7개 케이블SO(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지상파 SVOD(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 서비스를 중단했다.
케이블SO가 지상파에 지불하는 SVOD 대가가 상당한 상황에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다.
지상파 측은 케이블SO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케이블SO의 SVOD 중단 사태는 케이블SO와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공급 계약협상 과정에서 벌어졌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SO에 채널을 송출해주는 대가로 재송신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SVOD 대가 산정도 협상에 포함된다.
LG헬로비전·HCN와 5개 지역 케이블SO는 지난달 지상파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SVOD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고 지난 3일 SVOD 서비스를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SVOD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비용이 부담되기에 SVOD 정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마다 다르지만 통상 재송신 수수료 10% 정도를 SVOD 대가로 지급한다.
이와 관련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S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IPTV 등 타 유료방송 사업자도 동일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 SVOD 서비스 중단은 하나의 완결된 상품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유료방송 사업자간 서비스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했다.
방송협회는 “(SVOD 서비스 중단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지상파 방송사는 LG헬로비전 등 해당 방송사업자에 일체의 콘텐츠 공급계약 지속 여부의 검토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 법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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