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욕설·비속어 사용 논란('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부과한 3000만 원의 과징금 제재에 효력를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방통위가 행정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소송 대상자가 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제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MBC)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로써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가 MBC에 내린 중징계 18건이 법원에서 효력정지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