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인 MBN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 최수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달리 MBN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보이지만, 업무정지 6개월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가 업무정지에 따른 언론기관의 공적 자유 훼손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방통위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MBN이 승소하더라도 방통위의 재처분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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