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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통위, '자본금 불법 충당' MBN 업무정지 취소 2심 상고

미디어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 MBN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MBN은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고 규제 당국을 기망해 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MBN이 언론으로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언론 자유를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MBN의 행위가 방통위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MBN의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MBN2011년 설립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법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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