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한 MBC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왔다.
본안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다툰 첫 번째 본안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2022년 3월 8일 방송)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해당 방송에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를 인용한 대목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문제삼아 최고수위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했고, 2인체제의 방통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방통위의 의결을 통해 행정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인의 구성원인 경우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다원적 구성을 통한 자기통제 및 다수의 의견 교환을 통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라는 합의제의 개념 표지 자체를 흠결하게 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MBC 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임명 취소소송, 그리고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소송 등 방통위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국회 추천 몫 3명을 빼고 대통령이 스스로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몫 2명만으로 운영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즉시 항소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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