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1심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판결에 대해 수긍하지 않고 론은 뒤집힐 수 있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했다.
앞서 법원은 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을 취소하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와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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