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임명 효력 정지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9인 중 여권이사 6인만 임명하고 나머지 방문진 이사 3인은 야당이 선임하지 않아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로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설치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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