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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인 재갈 물릴 우려있는 ‘통화녹음 금지법’ 반대 많아

미디어뉴스

언론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다.


또한 통화 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23.6%로 집계됐다.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만18~29세(반대 80.7%, 찬성 15.9%), 30대(반대 75.4%, 찬성 16.6%), 40대(반대 71.2%, 찬성 16.9%) 순이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반대 71.1%, 찬성 20.0%)과 진보층(반대 70.5%, 찬성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이었고, 보수층(반대 55.3%, 찬성 32.4%)에서도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등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이번 조사는 유(3%)·무선(97%) ARS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1%,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p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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